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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학년도 12월 늘봄프로그램 안내장 >
1. 수강신청 기간: 2025.11.27.∼2025.11.30. (기한 엄수) 2. 활동 기간: 2025.12. 1.(월).∼2025.12.31.(수) 3. 수강대상: 전교생 4. 수강 신청 관련 안내 가. 전학, 입원 등과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달 수강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수강 신청은 해당 강좌 강사 선생님께 반드시 문자 혹은 전화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예:온천초 ○학년○반, 이름○○○) (각 교실별 교재비 및 교실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안내장을 참고하거나 강사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수강 중인 강좌를 재수강하지 않는 경우 강사선생님께 미리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라. 각 강좌별 적정 인원수는 20명 내외이며, 적정 인원이 초과될 경우 선착순으로 신청됩니다. 마. 수강료는 선수납이 원칙이며 연속 3회 이상 미납 시 방과후학교 수강이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교실별 인원이 8명 미만일 경우 협의에 따라 폐강될 수 있습니다. 사. 늘봄프로그램 활동은 대부분 개별지도로 이루어지므로 간혹 사정으로 인해 변경된 활동 시간의 참여가 어려울 때는 강사와 협의하여 활동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본교는 강사료 월별 계약(매월 고정액)으로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결강 시는 환불 후 지급. 그 외 강사 귀책이 아닌 사유(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및 재량휴업일, 현장체험학습일 등)는 환불 없이 지급함. 자. 법정 감염병으로 인한 결석은 강좌 특성에 따라 보강 또는 환불이 됩니다. 차. 취소 및 환불을 원하실 경우는 반드시 15일 전까지 강사님께 말씀하셔야 취소와 환불이 됩니다. 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자 안내 - 자유수강권 지원 한도는 연간(26년 2월까지) 1인당 60만원이며, 지원 대상자 중 특별한 사유(병결, 출석 인정결석 등) 없이 2강좌 이상 출석률이 50% 미만인 학생은 자유수강권 지원이 중단됨. 파. 수강료 환불기준
구 분 | 반환 사유 발생일 | 환불 금액 (월 단위) | 학습자가 부모의 동의하에 수강 포기 의사를 표한 경우 | 수강 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00% | 총 수강 시간의 1/4 이하 경과 시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3/4 해당액 | 총 수강 시간의 1/2 이하 경과 시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 총 수강 시간의 1/2 초과 경과 시 | 환불하지 아니함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불가항력* 및 강사 귀책으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근거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일할(시간당) 계산 금액 | ※ 이미 구입한 도서(교재) 및 교구(재료) 구입비는 환불 불가 |
5. 문의: 업무담당자 055-291-9612 6. 위 내용은 학교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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