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온천초등학교

검색열기

메인페이지

게시 설정 기간
상세보기
2025.12월 늘봄 방과후학교 안내
작성자 온천초 등록일 2025.11.28

< 2025학년도 12월 늘봄프로그램 안내장 >



1. 수강신청 기간: 2025.11.27.∼2025.11.30. (기한 엄수)

2. 활동 기간: 2025.12. 1.().∼2025.12.31.()

3. 수강대상: 전교생

4. 수강 신청 관련 안내

 . 전학, 입원 등과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달 수강을 원칙으로 합니다.

 . 수강 신청은 해당 강좌 강사 선생님께 반드시 문자 혹은 전화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온천초 학년, 이름○○○)

 (각 교실별 교재비 및 교실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안내장을 참고하거나 강사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강 중인 강좌를 재수강하지 않는 경우 강사선생님께 미리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각 강좌별 적정 인원수는 20명 내외이며, 적정 인원이 초과될 경우 선착순으로 신청됩니다.

 . 수강료는 선수납이 원칙이며 연속 3회 이상 미납 시 방과후학교 수강이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

 . 교실별 인원이 8명 미만일 경우 협의에 따라 폐강될 수 있습니다.

 . 늘봄프로그램 활동은 대부분 개별지도로 이루어지므로 간혹 사정으로 인해 변경된 활동 시간의 참여가 어려울 때는 강사와 협의하여 활동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교는 강사료 월별 계약(매월 고정액)으로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결강 시는 환불 후 지급.

 그 외 강사 귀책이 아닌 사유(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및 재량휴업일, 현장체험학습일 등)는 환불 없이 지급함.

 . 법정 감염병으로 인한 결석은 강좌 특성에 따라 보강 또는 환불이 됩니다.

 . 취소 및 환불을 원하실 경우는 반드시 15일 전까지 강사님께 말씀하셔야 취소와 환불이 됩니다.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자 안내

 - 자유수강권 지원 한도는 연간(262월까지) 1인당 60만원이며, 지원 대상자 중 특별한 사유(병결, 출석 인정결석 등) 없이 2강좌 이상 출석률이 50% 미만인 학생은 자유수강권 지원이 중단됨.

 . 수강료 환불기준


구 분

반환 사유 발생일

환불 금액 (월 단위)

학습자가 부모의

동의하에 수강 포기 의사를 표한 경우

수강 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00%

총 수강 시간의 1/4 이하 경과 시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3/4 해당액

총 수강 시간의 1/2 이하 경과 시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수강 시간의 1/2 초과 경과 시

환불하지 아니함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불가항력* 및 강사 귀책으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근거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일할(시간당) 계산 금액

이미 구입한 도서(교재) 및 교구(재료) 구입비는 환불 불가


5. 문의: 업무담당자 055-291-9612

6. 위 내용은 학교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게시글 삭제사유

게시 설정 기간 ~ 기간 지우기
맨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