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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제규정 개정 안내
작성자 고세진 등록일 2025.11.18

 안녕하십니까? ·중등교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학생생활제규정은 학생, 보호자(학부모 등),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학교 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 위원회에서 교원과 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생활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각 가정에서는 홈페이지에 공지된 학생생활규정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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