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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초중등교육법 제20조2항’,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0조3항’,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2026학년도 온천초등학교 학생생활제규정을 제·개정하고자 합니다. 제·개정을 위한 제·개정(안) 및 신구 대조표를 학교홈페이지 및 학교종이앱에 게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직원께서는 해당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의견이 수렴되는 것은 아니고,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검토 가능합니다. 가. 의견 수렴 기간: 2026년 6월 29일(월) ~2026년 7월 12일(일) 나. 의견 제시 방법: 학교종이앱 설문을 통한 의견 제시 다. 제·개정 사안: 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 라. 첨부: 2026학년도 온천초등학교 학생생활제규정 개정(안) 2026학년도 온천초등학교 학교생활제규정 신구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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