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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서식 안내
작성자 온천초 등록일 2024.03.08

1. 본교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15일입니다.


2. 신청서는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3. 감염병 위기 단계 '심각' 인 경우에 한해 ‘가정학습’이 인정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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