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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공지사항
1. 본교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15일입니다.
2. 신청서는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3. 감염병 위기 단계 '심각' 인 경우에 한해 ‘가정학습’이 인정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